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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 당한 남성만 142명…인천경찰청, ‘몸캠 피싱’ 일당 검거

“노출 사진 퍼뜨리겠다”며 32명에 2억 뜯어

이른바 ‘몸캠 피싱’으로 남성 32명에게 수억 원을 뜯어낸 일당 6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에게 협박당한 피해자만 142명으로 확인됐다.

 

인천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공갈 혐의로 총책 A(20대)씨 등 5명을 구속하는 등 모두 6명을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6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채팅 앱으로 얼굴과 신체 노출 사진을 보낸 142명을 협박해 32명에게 2억 원을 뜯어냈다. 개인 피해금액은 적게는 40만 원에서 많게는 4100만 원이다.

 

A씨 일당은 서울 모처에 광고회사로 위장한 사무실을 낸 뒤 컴퓨터를 설치하고 채팅 앱에서 자신을 여성으로 속여 남성들에게 접근했다.

 

일정 기간 대화를 나누며 신뢰를 쌓은 일당은 피해 남성 이름과 연락처, 얼굴과 신체 노출이 있는 사진 등을 받아냈다.

 

이후 자신들이 만든 사이트에 피해자들의 휴대전화로 접속하게 한 뒤 악성코드가 담긴 특정 파일을 내려받게 유도했다.

 

이들은 악성코드를 통해 피해자 가족과 지인 전화번호를 확보한 뒤 노출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뒤 돈을 뜯어냈다.

 

돈을 송금받은 계좌도 차명을 이용했는데, 추적을 피하기 위해 여러 단계를 거쳤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23~30대 직장인 남성으로 가족과 주변에서 이 일을 알게 되는 게 두려워 돈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사이버범죄 수사대는 지인을 사칭하는 메신저 피싱을 수사하다 관련 단서를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젊은 남성 대상의 몸캠피싱 범죄가 줄지 않고 있다. 노출 사진 전송이나 영상통화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유사한 피해사례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는 등 불법행위에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최태용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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