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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선관위, 조합장선거 '돈 선거 척결 특별단속' 실시

오는 8일 선거일까지 막바지 단속역량 집중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8일 조합장선거와 관련해 조합원 대상 금품선거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선거일까지 ‘돈 선거 척결 특별단속기간’을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3일 기준 도내 위법행위 조치건수는 모두 39건(고발 13건, 수사의뢰 1건, 경고 25건)이고, 매수·기부행위 관련 고발건수는 8건으로 전체 고발건수의 61%이다.

 

도선관위는 ▲후보자 등 수시 방문·면담 ▲후보자와 조합원 대상 돈 선거 신고 안내 ▲야간 등 취약시간대 순회활동 강화 ▲위반상황 발생 시 광역조사팀 즉각 투입 등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또한 선거 후에도 위법 행위를 추적해 위반자 전원 무관용 원칙에 따라 고발 등 강력 조치할 방침이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깨끗한 조합장선거를 위해서는 조합원 등의 인식개선과 자정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위반행위 발견 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국번없이 1390번으로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 경기신문 = 김영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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