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인구감소지역인 가평·연천군이 인구 감소 대응책으로 '생활인구' 모시기에 나선다.
5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올해 1월 시행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라 전국 89개 인구감소 기초지자체는 인구감소 대응 중장기 계획을 오는 5월까지 수립한다.
경기도 경우 가평군(인구 6만 3235명)과 연천군(4만 1950명)이 인구밀도가 1㎢당 75명(경기도 1㎢당 3976명)을 밑돌아 지난 2021년부터 인구감소지역으로 분류됐다.
'생활인구'란 거주 인구를 포함해 관광, 출퇴근, 등하교 등의 목적으로 특정 지역을 체류하는 인구, 외국인을 포함한 말이다.
가평·연천군은 지난 1월 민선 8기 조직개편으로 인구정책 전담 부서 신설, 연구 용역을 실시하는 등 생활인구 확보 방안 자구책을 내놓고 있다.
두 지자체가 추진하는 대응계획의 핵심 골자는 관광 인프라 확대 및 개발이다.
가평군은 산림생태테마파크 조성, 운악산 관광·레저단지 조성등 '거점별 관광지 개발' 사업에 나서고 있다. 또 5월 초 용역 결과를 토대로 사업 발굴 및 투자 방안을 세밀히 검토해 추진할 방침이다.
연천군도 ▲지역 최대 축제인 '연천구석기축제' 규모 확대 ▲재인폭포 공원화 사업 추진 등 기존의 관광 인프라 재투자에 나서고, 인구감소대응위원회를 발족해 주민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연천군 관계자는 "지난 3일 서울 여의도에 서울사무소를 개소했다"며 "이를 통해 국회와 행안부 등 중앙 부처 부처와 소통을 강화하고, 도내 인구감소·관심지역과 협력 체계를 다지겠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지난달 28일 '경기도 인구감소지역 지원 조례 제정안' 입법 예고를 통해 인구감소지역과 동두천·포천시 등 인구관심지역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한다는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인구감소지역법에 따라 경기도가 조례를 마련한 것"이라며 "보조율 및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추후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항수 나규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