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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몸집에 맞는 조직·권한 부여해야"…첫 정책포럼

특례시 출범 이후 권한 및 조직 확대 전무
13개의 사무·조직·재정특례 주어진 특례시집행부와 대비

 

수원시의회가 특례시의회에 걸맞는 권한과 조직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시의회는 7일 특례시로 승격이후 처음으로 ‘정책포럼'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앞서 수원시는 특례시 승격으로 13개 사무·조직·재정 특례를 통해 ▲실·국 수 상향 ▲지방연구원 설립·운영 ▲지역개발채권 발행 ▲택지개발지구 지정 등이 가능해졌다.

 

반면 시의회는 인사권만 행사할 뿐 별다른 권한을 부여받지 못했다.

 

포럼에서는 사무처 격상 및 총무·의사·입법 등 3담당관 체계 재편이 집중 논의됐다.  

 

또 광역의회 수준으로 사무와 정책지원 인력의 직급을 상향 조정해 의회직 공무원 인사를 정상화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특례사무 법제화와 독립적인 재정권한 확보 및 예산편성권 부여 등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이에 따라 시의회는 ▲광역 수준의 의정 수요를 고려한 특례시의회 의원의 처우 개선 ▲'1의원 1정책지원관 제도' 도입 ▲주민의사를 반영한 정책 입안 권한 부여 ▲의정활동비의 현실적 인상 등의 내용을 담은 '특례시 특별법 제정'을 정부에 요구하기로 했다. 

 

강영우 의회운영위원장은 "광역적 행정·의정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신설된 특례시·특례시의회의 제도를 조기 정착하고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조직 확대를 비롯해 예산 및 인사권 독립 등 실질적인 권한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수원·용인·고양·창원특례시의회 의장으로 구성된 '대한민국특례시의장협의회'는 14차례 모임을 갖고 의회 공무원 수당의 현실화, 의회 전문성 및 기능 강화를 위한 조직 및 정원 확대 등을 정부에 요청했다.

 

특례시의장협의회 관계자는 "지난 2월 특례시시장협의회가 '특별법'의 필요성을 공론화했듯이, 4개 특례시의회가 힘을 합쳐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몸집에 걸맞는 권한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 보완과 정비에 힘을 쏟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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