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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가상자산’ 압류·추심 실시

광주시는 지방세 체납액 정리 목표를 위해 급여·예금·매출채권에 이어 가상자산인 일명 비트코인 압류 및 추심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가상자산은 2021년 ‘특정금융정보법’과 지난해 ‘지방세 징수법’이 개정되면서 징수 대상이 됐다.

 

이에 따라 시는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 4곳(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의 체납자 보유 가상자산을 확인해 압류 후 처분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가상자산은 다른 자산에 비해 비교적 압류에 제약이 적다.

 

예금·급여의 경우 체납자라도 최저생계비는 보장해야 하기 때문에 국세징수법시행령, 지방세 징수법 등에 따라 185만원 이하의 예금과 급여는 압류가 금지돼 있다. 또한, 부동산과 자동차는 압류 이후 공매를 거치는 과정이 복잡해 제약이 많다. 하지만 가상자산은 투자성 자산으로서 별도의 제약 없이 즉시 추심이 가능하다.

 

징수 대상은 2023년 지방세 1천만원 이상 과년도 고액·상습 체납자로 등록된 606명(총 체납액 227억원) 중 60대 미만 308명(체납액 104억원)이다.

 

시는 이달부터 계정조회 후 예고문을 발송하는 등 본격적으로 가상자산 압류를 실시해 체납액을 징수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보유재산이 있는데도 지방세 등 세금 납부를 미루는 악성 체납자의 자산 은닉을 막기 위해 압류 대상을 급여·예금·매출채권·가상화폐 등 다양화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지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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