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27 (화)

  • 흐림동두천 25.2℃
  • 흐림강릉 24.2℃
  • 흐림서울 27.3℃
  • 박무대전 26.5℃
  • 구름많음대구 26.8℃
  • 구름많음울산 25.7℃
  • 구름많음광주 24.7℃
  • 구름많음부산 28.1℃
  • 구름많음고창 24.7℃
  • 구름조금제주 28.1℃
  • 흐림강화 25.7℃
  • 흐림보은 24.3℃
  • 흐림금산 25.7℃
  • 구름많음강진군 25.4℃
  • 구름많음경주시 25.5℃
  • 구름많음거제 26.4℃
기상청 제공

불법 노상 적치물 여전히 '만연'…안전사고 위험 노출

불법 노상 적치물, 보행자와 운전자 시야 가려 안전사고 유발
"불법 여부 판단하기엔 단속 인원과 시간 부족한 상황"

 

14일 오전 수원 대학가에 있는 한 편의점은 인도에 화이트데이 관련 상품이 진열된 가판대와 캐노피 천막을 설치해두고 있었다.

 

이날 순간풍속 55 km/h(15m/s) 이상의 강풍이 분다는 기상예보가 있었지만 가판대와 천막은 별다른 고정장치가 없었다. 

 

천막은 인도와 자전거 도로 사이에 설치돼 자전거 운전자의 시야 확보를 방해했다.

 

 

수원의 번화가에 있는 한 꽃가게는 장식 조명으로 꾸며진 나무 모형과 가판대를 도로에 놔두고 있었다.

 

모형과 가판대는 가게 입구 앞쪽 도로에 설치된 탓에 보행자뿐 아니라 도로를 오가는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기에 충분했다.

 

전선과 조명은 도로와 입구 사이에 기다랗게 늘어져 자칫 보행자가 걸려 넘어질 수 있었다.

 

불법 노상 적치물은 여전히 우리 주변에 만연해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불법 노상 적치물을 보고도 불법 여부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40대 회사원 A씨는 "골목길에서 방치된 적치물 사이로 보행자가 나오게 되면 운전자 입장에서 인지하기 어렵다"며 "간혹 사고가 날 뻔한 적도 있지만, 거리에서 흔하게 세움 간판이나 가판대를 볼 수 있어 불법인지도 몰랐다"고 말했다.

 

30대 쓰레기 수거업체 종사자 B씨는 "적치물은 업무를 방해하는 요소 중 하나"라며 "쓰레기 수거를 위해 골목에서 정차해야 하는데, 적치물이 많은 곳에서는 정차하기도 힘들고 적치물을 피해 곡예 운전을 한다"고 푸념했다.

 

지자체의 허가 없이 이면도로나 인도 등에 설치한 가판대, 캐노피 천막, 입간판 등은 모두 불법 노상 적치물이다.

 

적발 시 도로법에 따라 3번까지 경고 조치, 4번째부터는 최대 1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자체가 단속 업무에 나서고 있지만 매일 되풀이되는 노상 적치물 문제를 해결하기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경기도내 한 지자체 관계자는 "정기적으로 순찰하고, 단속도 벌이고 있지만 인원과 시간이 부족해 역부족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