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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유원지 유원지 시설 하나 없이 매립목적 달성했다고 볼 수 있나

인천시 “도시계획상 유원지로 지정했기에 문제 없어”
“행정적 문제 없는지 시의회 행정조사 특위서 밝혀야”

 

인천시가 유원지 조성을 목적으로 매립한 인천 송도국제도시 테마파크 부지의 매립 준공 검사를 내 준 것이 행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송도 테마파크 개발 부지 296만㎡는 유원지 용도로 매립됐고, 일부(52만㎡) 부지가 2020년 장기 미집행 일몰제로 유원지 시설에서 풀린 뒤 2040 인천도시기본계획에서 시가화예정용지로 변경됐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유수면 매립지는 준공 검사일부터 10년 이내 매립 목적을 변경할 수 없다. 지가상승을 노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매립목적 변경을 제한한 것이다.

 

이 법에 따라 매립면허관청인 시는 매립한 부지가 매립목적에 맞게 사용되는지 점검해야 한다.

 

하지만 시는 매립이 완료됐고 도시관리계획 상 유원지 용도로 지정을 했기 때문에 매립목적을 달성했다고 보고 있다.

 

즉 유원지 시설이 단 1개도 들어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게 막았기 때문에 이는 매립목적을 달성했다는 것이다.

 

송도 테마파크의 사업자가 몇 번이나 바뀌며 10여년이 지났고 송도 테마파크 일부 부지는 시가화예정용지로 자연스럽게 변경될 수 있게 됐다.

 

이 부지는 1980년대 중반 한독, 경일기업, 인천위생공사 3개 기업이 매립했으나 이후 한독이 대우자판에 흡수·합병되면서 소유권이 넘어갔다. 이어 대우그룹 해체로 대우자판도 3개 법인으로 분할되면서 경매시장에 나왔다가 부영이 채권단으로부터 매입했다.

 

황용운 전 연수구의원은 “매립목적을 가지고 매립한 용지에 일몰제를 적용해 유원지를 시가화 용지로 변경해주는 것이 적법한 행정 처리인지 모르겠다”며 “시의회 행정조사특별위원회가 정확하게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도시관리계획 상 유원지 용도로 지정을 했기 때문에 매립목적을 달성했다고 보고, 준공검사를 내주기에 문제가 없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소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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