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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행정복지센터 이전 무산…'법정 싸움' 비화

사업주, 조용익 부천시장 상대 수 십억 원 대 손해배상 청구
市, 상가 일부 매입 협의·용도변경까지 했지만 매매계약 체결 거부

 

장덕전 전 부천시장이 추진한 '부천 신중동 행정복지센터 이전' 사업이 민선 8기 광역동 폐지 공약으로 사업이 멈춰선 가운데 사업주가 조용익 현 부천시장을 상대로 법적대응에 나섰다. 

22일 부천시 등에 따르면 부천 힐스테이트 중동 주상복합아파트 사업주인 A사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조 부천시장을 상대로 수 십억 원 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제출했다.

A사는 지난해 10월 31일 모 법무법인을 통해 '힐스테이트 중동 업무시설 3층 매입 요청 관련 건'이란 제목의 내용증명을 부천시와 부천시의회에 보냈다.

이번 A사의 소송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미추홀은 소장에 "피고는 원고에게 5억 100만 원 및 2022년 8월 19일부터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힐스테이트 중동 주상복합아파트 신축공사와 관련한 사업계획승인 신청 이전부터 시와 기부채납에 관한 협의를 진행했다"며 "건물 2층과 3층 일부를 업무시설로서 기부채납을 확약했고, 3층 업무시설 4620㎡를 시가 매수하기로 협의했다"고 적었다.

이어 "시는 신중동 행정복지센터 이전계획으로 인해 청사가 필요한 바 기부채납 부분을 제외한 3층 업무시설로 매수할 의사를 밝혔다"며 "2019년 4월에는 업무시설 매입가 제시를 요청해 240억 원을 제출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해 2월 중동특별계획구역인 중동 1154번지 일원에 힐스테이트 준공을 마쳤다. 힐스테이트 건물 2층(5110㎡)을 기부 채납받았으며, 현재 녹지과 등이 이전해 행정업무를 보고있다.

시는 2018년 상가 3층 상업시설 4620㎡(1395.7평)을 주민센터로 활용하기 위해 사업주 측에 매수의사를 통보했고, 용도도 당초 상업시설에서 업무시설로 변경했다.

사업주 측은 2018년 7월 총 200여 개의 상업용 상가를 분양하면서 시가 매수하기로 한 2~3층 상가에 대해선 분양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부천시가 광역동 폐지를 추진하면서 신중동 행정복지센터 이전이 무산됐다.

시의회도 집행부가 해당 시설 사용 계획을 제대로 수립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시회에서 사업을 부결했다.

상가 업주들은 "사업주 말을 믿고 분양을 받았으나 무산이 됐다"며 반발하고 있다.

미주홀 측은 "타당한 이유없이 매매계약의 체결을 거부한 것은 계약자유 원칙의 한계를 넘는 위법 행위"라며 "(부천시는) A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배상액을 살펴보면 ▲상업시설일 경우 시가 상당액과 업무시설의 시가 상당액의 차액 ▲업무시설로 분양했을 경우 분양대금 상당의 PF 대출금 금융이자 ▲잔여 업무시설 부분에 관한 임대료 상당액 ▲업무시설에 대한 관리비 등 총 배상액 29억여 원이다.

미추홀 측은 "손해배상 범위와 관련해 정확한 손해액을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추후 감정 및 객관적인 자료 수집을 통해 액수를 산정한 뒤 청구액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중 5억여 원과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한 지연손해금 일부를 우선 청구한다"고 밝혔다.

A사는 손해배상청구 외에 재분양시 수 억 원에 이르는 분양업자 선정 등 마케팅 비용도 청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소장을 확인한 뒤 법적 대응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 경기신문 = 김용권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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