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로직스㈜에서 근무하던 30대 남성이 영업비밀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남성은 지난해 동종업계인 롯데바이오로직스㈜로 이직했다.
인천지검은 23일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A씨(39)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인천 연수구 송도동의 삼성바이오로직스 본사에서 근무하던 지난해 6월 초 회사 영업비밀을 외부로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같은 달 중순 롯데바이오로직스로 이직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영업비밀인 품질보증 작업 표준서(SOP) 등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삼성바이오는 A씨 등 직원 4명이 롯데바이오와 롯데지주 등으로 이직을 앞두고 영업비밀을 유출했다며 지난해 8~9월 검찰에 고소했다.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A씨를 기소하고, 나머지 3명은 영업비밀 유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A씨와 롯데바이오가 공모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최태용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