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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123명에 지원금 24일 지급

도, 지자체 차원 국가폭력 피해 최초 지원
생활 안정지원금 월 20만 원 및 위로금 500만 원
피해자 추가 발굴 위해 지원사업 적극 홍보 예정

 

경기도는 도내 선감학원 아동 인권침해 사건 피해자 123명을 대상으로 위로금과 생활 안정지원금 등을 지급한다고 23일 밝혔다.

 

도는 지난해 10월 발표된 ‘선감학원 사건 치유 및 명예 회복 종합대책’에 따른 후속 조치라고 설명했다. 국가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자체 차원의 지원금 지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원내용은 ▲생활 안정지원금 월 20만 원 ▲위로금 500만 원(1회) ▲경기도의료원 연 500만 원 한도 의료서비스 지원 ▲도내 상급종합병원 연 200만 원 한도 의료실비 지원 등이다.

 

지원대상은 총 131명의 신청자 중 피해지원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입증 미비, 사망, 관외 거주, 거주 불명 등 8명을 제외한 123명이다.

 

도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신청자에 대해 추가 입증자료 제출 및 도내 거주 등 요건 충족 시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또 도내 31개 시군 및 전국 광역자치단체 협조 등을 통해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지원사업을 적극 홍보, 미신청 피해자들을 추가 발굴할 방침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달 선감학원사건 피해자지원센터를 찾아 “신청자가 더 늘어 예산이 부족하면 더 확보할테니까 (경기도로) 오셨으면 좋겠다”며 지원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인권담당관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한편 선감학원 사건은 국가정책에 따라 일제강점기인 1942년부터 1982년까지 부랑아 교화라는 명분하에 4700여 명의 소년들에게 강제노역, 구타, 영양실조, 가혹행위를 가하는 등 인권을 유린한 사건이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지난해 10월 이 사건을 ‘공권력에 의한 아동 인권침해’로 규정하고 운영 주체인 경기도와 위법적 정책을 시행한 국가에 피해자 지원대책 마련을 권고했다.

 

김 지사는 지난해 10월 사건 현장을 방문해 관선 도지사 시절 행해진 국가폭력에 대해 공식 사과하고 선감학원 사건 피해지원 대책으로 위로금 등에 14억 2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도는 희생자 유해 발굴 및 제도 개선은 국가 주도로, 피해자 지원사업은 도가 집중 추진함을 원칙으로 국가 공식 사과 및 유해 발굴 대책 마련 시 그에 따른 행정적 지원을 적극 병행할 계획이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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