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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회 임시회 개회.... '새빛펀드' 등 23건 심의

이재준 수원시장 핵심 공약인 '새빛펀드' 운명 27일 결정
신사업 창업 지원하는 '수원시 청년 창업 지원 조례' 개정안도 심의 

 

이재준 수원시장의 핵심 공약인 '수원기업 새빛펀드'의 향방이 27일 결정된다.

 

수원시의회는 23일 제374회 임시회를 개회, 오는 30일까지 '새빛펀드 조례안' 등 23건의 안건을 심의한다.

 

이번 회기 심의될 주요 안건은 '수원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이른바 새빛펀드 조례안이다. 

 

새빛펀드 조례안은 이재준 시장의 핵심 공약 사업인 새빛펀드의 근거 조례다. 

 

수원시는 1000억 원 규모의 펀드인 수원기업 새빛펀드를 조성, 중소·벤처 기업, 창업 초기 기업 등에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지자체의 자체 펀드 운용이 관내 유망 기업 유치에도 도움을 줄 것이라 보고 있다.

 

하지만 해당 조례안은 지난 회기 기획경제위원회에서 투자 기업 도산 등 위험성에 대한 대처 방안을 보완해야 한다는 이유로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새빛펀드 조례안은 27일 오전 상임위 재심의를 앞두고 있다.

 

이 밖에도 청년 창업 기업에 대한 지원·투자를 확대하는 '수원시 청년 창업 지원 조례' 제정안도 심의를 거친다.

 

수원시 청년 창업 지원 조례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5G+, 블록체인 등 20개 신산업 창업 분야에 대한 지원 가능케 하는 내용이 담겼다. 대상은 만 39세 이하의 청년 사업자다.

 

해당 조례안은 안산시, 김포시 등 다른 지자체의 창업 지원 조례와 비교해 '신산업 창업'을 중점으로 지원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수원시의회 김기정 의장은 "2023년의 계획을 본격적으로 구체화하는 중요한 시기니만큼 주요 사업과 정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의회의 전문성을 높여 시민에게 힘이 되는 의회로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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