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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회, ‘수원시 탄소중립 기본 조례안' 등 안건 11건 심의

'탄소중립 기본 조례안' 원안 가결..."시민의 삶의 질 향상 기대"
집행부 제출 '옥외광고물 관리 조례안’ 등 3건 수정가결


수원시의회는 도시환경위원회와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조례안 등 안건 11건을 심사했다고 27일 밝혔다.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조미옥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탄소중립 기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됐다.


조례안은 2050년까지 수원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녹색생활과 녹색기술을 활성화하고자 마련됐다.


조례안에 따르면 ▲조례 제정의 목적, 정의 및 수원시 등의 책무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설정에 관한 사항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 사항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설치·기능, 구성, 위원의 임기, 해촉, 회의 등의 사항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조미옥 의원은 “조례안을 통해 탄소중립에 대한 수원특례시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늘어나고, 탄소중립을 위한 생활 실천으로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수원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은 수정가결 됐고, ‘수원시 주거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통과됐다.


기획경제위원회는 지난 회기에서 보류됐던 ‘수원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위원회에서 제출한 대안으로 가결했다.


이어 ‘수원시 청년 창업 지원 조례안’이 수정 가결됐고, '수원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됐다.


이날 심사한 안건은 오는 3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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