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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기초의원 보고드립니다] 11.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강상태 의원

‘성남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대책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소음대책사업, 주민지원사업 등 보다 실질적인 지원사항 규정

 

소음대책지역 주민의 피해를 보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성남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대책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가 지난 2월 20일 제정돼 시행해 들어갔다. 이번 조례를 대표발의한 강상태 의원(신흥1, 수진1·2, 신촌, 고등, 시흥)으로부터 조례 제정 배경과 그 효과에 대해 들어봤다.
 
강 의원은 "성남시는 전체 면적의 58.6%에 해당하는 면적이 군용비행장인 서울공항으로 인해 고도제한을 받고 있다"며 "또한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이 있는 지역은 대부분 그린벨트 지역으로 오랜 기간 개발제한의 규제 등 생활에 많은 불편을 감수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게 현실이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여기에 더해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 소음피해 등까지 겹쳐 당해 지역 주민들의 물질적, 정신적 피해는 날로 증대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다"며 "그나마 2019년 11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후 2022년 5월부터 피해지역 보상기준에 따라 소음피해 국비 보상금을 집행하고 있으나, 소음피해 보상에 있어 현실에 부합하는 금액이 아닐 뿐만 아니라 ‘군 소음 보상금’ 지급만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피해주민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해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대상 지역의 소음피해 예방 및 소음저감 사업, 마을환경 개선과 지역주민 소득증대, 교육·문화 건강증진 사업 등 피해지역 주민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사업을 통해 주민복지증진과 쾌적한 생활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강 의원은 "얼마 전 한국보건사회 연구원 분석에서 한국인이 스스로 평가한 행복지수는 10점 만점에 6.11점으로 38개 OECD회원 국가 중 31위로 뒤에서 7번째로 ‘도움 청할 곳 없는 한국인, 행복점수도 낮다’는 마음 아픈 기사를 읽은바 있다"며 "그렇다면 과연 이중삼중의 규제를 받고 살아가는 곳의 주민 행복점수는 얼마나 될지 상상조차 할 수 없을 것이다"고 말했다.

 

끝으로 그는 "국가 안위와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 희생되고 헌신하는 지역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관심과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제도와 정책을 통해 소외받고 고통받은 곳, 주민들의 행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시민적인 협의 과정에 성남시가 앞장서야 하며 이번 조례의 제정 취지에 걸맞게 더불어 함께 잘 사는 따뜻한 성남공동체를 만들어 갔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대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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