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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전국 지자체 최초로 ‘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 시행

4월부터 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
납품대금 5%이상 원재료·5천만원 미만 제외
법 대상 제외 공공기관에도 적용

 

경기도는 올해 10월로 예정된 상생협력법상의 납품대금 연동제 시행에 앞서 다음 달 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를 도입한다고 28일 밝혔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주요 원재료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 변동하면 그 변동분을 납품대금에 자동 반영하도록 하는 제도다.

 

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는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시행되는 납품대금 연동제 지원사업으로, 기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연동제 적용기준을 법정 기준보다 완화했다.

 

구체적으로 상생협력법상의 연동제는 주요 원재료가 납품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면 납품대금 연동제 대상이 되지만 도는 이를 5% 이상으로 낮췄다.

 

또 납품대금 1억 원 이하, 거래 기간 90일 이내에는 적용이 제외되는 규정도 도에서는 5000만 원 이상 시 모든 거래에 적용되고 거래 기간도 제한이 없도록 했다.

 

공공부문의 경우 법 시행 이전인 다음 달부터 도내 공공기관 발주사업에 납품대금 연동제를 우선 도입한다.

 

상생협력법에 따라 의무 적용 대상인 경기주택도시공사 등 공기업 4개사뿐 아니라 의무 도입 기관이 아닌 23개 출자·출연기관 발주계약에 대해서도 납품대금 연동제를 도입한다.

 

도는 이를 위해 이달부터 공공기관에서 직접 발주하는 물품 제조, 용역, 공사 등 계약 건을 자세히 검토하고 있다.

 

다음 달부터는 적용 대상을 발굴해 공공기관이 연동약정을 체결할 수 있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기존 발주건 계약에 관해서도 연동 조항을 특약 형태로 체결할 수 있다.

 

민간부문은 납품대금 연동제 참여 우수기업을 발굴, 도 자체 인센티브로 도지사 표창, 기업홍보 지원, 기업당 최대 3000만 원 판로지원비를 제공한다.

 

또 금리 혜택과 경기도 기업지원 사업 선정을 위한 최대가점을 부여하고 조례 제정을 통해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혜택도 제공할 예정이다.

 

도는 다음 달부터 납품대금 연동제 참여기업을 모집하고 오는 5월 참여기업들과 상생 협약식 개최, 9월까지 연동 대금 지급실적 등을 고려해 10월 우수참여기업을 선정할 방침이다.

 

이희준 도 경제투자실장은 “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는 위·수탁기업 간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리스크를 함께 나누고 고통을 분담해 상생협력 문화를 조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국 지자체 최초로 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를 적극 추진해 도내 중소기업에 더 많은, 더 고른, 더 나은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납품대금 연동제는 지난해 7월 민선8기 김동연 경기도지사 1호 결재인 ‘비상경제 대응 민생안정 종합계획’ 중 5개 긴급대책에 포함된 사안이다.

 

도는 납품대금 연동제의 신속한 도입을 중앙부처와 국회에 적극 건의했다.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을 골자로 한 상생협력법 개정안은 지난 1월 공포, 오는 10월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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