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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수원시, 기업 투자유치 전략 공유...공동 기업유치활동 전개

도, '기업이 아닌 시민 관점의 협상', '정책적 논리·근거 바탕으로 역제안' 제시
기업과 투자유치 협상 전략 공유하고, 노하우 전수까지

 

경기도와 수원시는 수원시청에서 '투자유치 전략 합동회의'를 열고, 수원시의 투차유치 전략 등을 논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조청식 수원시 제1부시장, 이상균 기업유치단장, 오민범 경제정책국장,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 등이 참석해 기업유치 전략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상균 기업유치단장은 ‘수원시 기업 유치·지원 전략’을 발표하며 "수원은 첨단산업의 요충지이고, 교통 인프라가 우수하다. 하지만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과밀억제권역’으로 분류돼 기업이 활동에 제약이 많다”고 말했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기업과 투자유치 협상을 할 때는 기업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려고만 하지 말고 ‘권위 있는 친절’을 베풀어야 한다. 합리적인 규제권 등을 설명하고, 신중하게 판단하면서 협상해야 한다"며 "앵커기업(선도기업)을 유치하려 노력하기보다 앵커기업을 만들어 가는 게 효과적"이라고 답했다. 


이날 수원시는 ▲국·공유 유휴부지 활용 ▲수원형 규제샌드박스(규제유예) 적용 ▲수원기업새빛펀드 조성 ▲현장 중심 지원 ▲탑동지구 도시개발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 등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는 협상 가이드라인으로 ▲권위 있는 친절 ▲자존감 세우며 협상 ▲기업이 아닌 시민의 관점에서 협상 ▲정책적 논리·근거를 바탕으로 역제안 ▲기업의 욕구 파악 등을 제시했다. 


경기도는 각 시·군에 개발·투자유치 전략 수립에 관한 노하우를 전수하고, 공동으로 투자유치 활동을 하는 ‘찾아가는 투자유치 컨설팅사업’을 2022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수원시는 기업유치 전략을 수립할 때 경기도 의견을 반영하고, 경기도와 공동으로 기업유치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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