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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배터리 업계, 북미 생산 비중 융통성 확보···"부담 덜었다"

"중국산 배터리 부품·핵심 광물 쓸 수 없어 공급선 전환 필요"

 

국내 배터리 업계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관련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게 돼 부담을 덜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국무역협회는 3일 미 재무부의 IRA 시행지침 발표에 대해 "전기차 배터리 핵심 광물 추출 또는 가공 중 하나의 공정이라도 미국 또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에서 50%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경우 세액공제 혜택이 발생하는 점, 배터리 부품의 북미 제조 비율 조정에 융통성을 갖게 된 점 등 우리 기업의 부담을 덜었다는 점에서 다행스럽다"고 밝혔다.

 

앞서 미 재무부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전기차 세액 공제 시행 지침'을 통해 보조금 적용 시기, 자유무역협정 의미와 해당 국가 등 구체적인 사항을 발표했다.

 

지난해 8월 발표된 IRA법은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를 대상으로 최대 7500달러를 지급한다. 당초 한국, 일본, 독일 등 외국산 전기차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차별적 내용을 담고 있었다.

 

미 재무부는 이번 지침에서 이를 보완해 북미 지역 생산 부품의 비율 산출은 부품 각각뿐 아니라 품목별 합산 가치로도 계산할 수 있도록 했다.

 

지침에 따르면 배터리 부품의 경우 일정 비율 이상이 북미에서 제조 또는 조립될 경우 3750달러의 세액공제를 받게 된다. 이 비율은 2023년 50%에서 매년 10%씩 높아져 2029년에는 100% 충족해야 한다.

 

배터리 부품은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4단계 과정이 진행된다.

 

양·음극 전극, 분리막, 액상 전해 물질, 배터리 셀·모듈 등 배터리 부품의 '실질적으로 모든' 제조·조립이 북미에서 이뤄지는 게 확인돼야 한다.

 

또 배터리에 사용되는 배터리 부품 각각의 증분 가치와 북미에서 제조·조립된 부품의 증분 가치를 확인하되, 배터리 부품의 증분 가치는 각 배터리 부품 증분 가치를 합산하거나, 각 배터리 모듈의 가치를 합산해 계산될 수 있다.

 

배터리 부품 총 증분 가치에서 북미 제조 또는 조립된 배터리 부품의 증분 가치 합이 차지하는 비중을 계산하게 된다.

 

쉽게 말해 모든 부품을 일정 비율 이상 북미에서 제조·조립하지 않아도 돼 개별 품목별 비율 조정의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한국 업체들은 구성재료인 양극 활물질 등은 국내에서, 양극판·음극판 등은 미국에서 만드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의 공정을 바꾸지 않아도 IRA 상 보조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다.

 

핵심 광물의 경우 요건 충족 여부를 가늠하기 위해 미 재무부는 3단계의 점검 과정을 도입했다.

 

먼저 제조자는 광물별 추출, 가공 또는 재활용 등 조달 공급망을 확인하고, 광물들이 50% 이상 미국과 FTA, 핵심 광물 협정 체결국가에서 발생했는지 확인한다. 또 배터리 핵심 광물 총 가치에서 '적격 핵심 광물'이 차지하는 비중을 계산한다. 핵심 광물 사용 비율 하한선은 올해 40%를 시작으로 2027년 80%까지 매년 10%씩 높아진다.

 

이 과정에서 북한, 중국, 러시아, 이란 정부가 소유·통제하거나 지시를 받는 기업 등에서 추출·가공한 핵심 광물이 포함되면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중국산 등 배터리 부품은 2024년, 핵심 광물은 2025년부터 사용할 수 없어 남은 기간 동안 공급선 전환이 필요하다.

 

조성대 한국무역협회 통상지원센터 실장은 "배터리 핵심 광물의 상당 부분을 중국산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IRA와 시행지침의 혜택이 한시적임을 확인한 만큼 체계적인 공급망 전환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박시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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