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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경기도, 부동산거래 위반 739명 적발…근절책 시급

허위계약서·부실 신고·편법 증여 등 여전, 강력히 통제해야 

  • 등록 2023.04.04 06:00:00
  • 13면

양도세 축소나 고액 대출의 목적으로 거래가격을 조작하거나 자녀에게 편법 증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등의 부동산거래 신고 위반행위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1~2월 부동산 거래신고법 위반행위 총 393건을 적발해 739명에게 과태료 총 23억 60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부동산 불·편법 거래 방치는 투기·사기 풍토를 확산하는 배경이 되곤 한다. 강력한 단속과 통제로 발본색원해야 할 것이다. 


위반 유형별로는 미신고 및 지연 신고가 30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거래가격 허위신고(업·다운계약)와 계약일 거짓 신고 각 37건, 자료 미제출 및 거짓 제출이 11건으로 뒤를 이었다. 과태료 부과와 더불어 양도세 및 증여세 탈루 의심 99건은 각 시·군·구청 관할 세무관서에 통보해 세무조사를 의뢰했다.


주요 적발 사례를 분석해보면 매도인과 매수인이 짜고서 담보대출 한도를 늘리거나 양도세를 적게 낼 목적으로 실제 거래금액보다 다르게 신고한 경우가 발견됐다. 토지 및 건축물을 자녀에게 매매한 것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거래 신고했다가 편법 증여가 의심돼 관할 세무서에 통보된 경우도 있다. 


경기도는 지난해 부동산거래 신고 위반행위 3677건을 적발해 6598명에게 총 116억 9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세금 탈루 의심 1163건을 관할 세무서에 통보해 세무조사를 요청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해 연초에 또다시 적지 않은 위반행위가 적발된 것은 국민의 부동산거래 준법의식이 아직도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음을 증명한다. 


놀라운 것은 아파트 가격 하락 국면에서 마치 계약이 최고가(最高價)에 체결된 것인 양 가짜 신고하는 방법으로 부동산의 호가를 높이는데 악용하는 허위계약서 편법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국토교통부의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2년까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신고된 거래 현황에서 전국적으로 계약 해지 거래 총 4만 1,020건 가운데 7,280건(17.7%)이 최고가에 거래된 계약서였다. 


경기도에서 최고가 거래 후 계약이 취소된 케이스는 전체 계약 해지 거래 중 23%였고, 인천은 26%로 나타났다. 서울의 경우 아파트 매매계약이 해지된 2,099건 가운데 무려 43.7%인 918건이 최고가 거래였다. 집계의 100%가 다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추락하는 집값을 지키기 위해서 별별 편법적 수단이 다 동원되고 있지 않으냐 하는 합리적 의심을 지울 수가 없다.


부동산거래 허위신고로 인하여 국민의 경제생활에 미치는 피해는 상당한 데 반해 적발도 간단치 않고, 적발되더라도 매번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교활한 부동산 가격 띄우기 장난질에 대해 효과적인 방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주택은 인간이 거주하는 목적을 지닌 부동산으로만 기능해야 한다. 임야는 삼림 보존 및 목재 조달에, 논밭은 먹거리 생산을 위해서만 운영되는 게 맞다. 부동산이 어마어마한 불로소득 투기 신화의 소재가 되어서 국가사회를 좀먹는 일탈 현상은 타파돼야 한다. 부적절한 부동산거래를 원천 봉쇄하는 것이 그 시발점이다. 한시도 긴장의 끈을 늦춰서는 안 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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