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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쪽짜리 물건조사·이주대책…효성구역 비대위 “인천시, 실시계획인가 취소해야”

4일 인천시청서 기자회견 진행
시 “소송 결과에 따라 처분 검토할 것”

 

인천시가 계양구 효성구역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인가를 취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4일 효성지구비상대책위원회는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조사 없이 위법행위로 얻은 자료와 물건조서로 인한 피해는 오롯이 이주민들의 몫이 됐다”며 “인천시는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시종일관한다. 효성구역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인가를 취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업 시행사인 JK도시개발은 2019년 주민들의 이주대책 마련과 보상 문제 해결을 전제로 국토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조건부 인가를 받았다.


하지만 사업 시행사가 보상 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물건 조서를 작성하지 않고 협의 절차 없이 소유자를 미상으로 처리했다는 게 비대위의 설명이다.

 

장종갑 비대위 실장은 ”소유자 미상으로 처리된 주민들이 수용재결 신청을 청구하고 이주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지만 사업 시행사는 현재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또 사업 시행사의 이주 대책이 반쪽짜리라고 주장했다.


장 실장은 ”사업 시행사가 제시한 이주 대책 대상자 393명 중 197명에 대한 이주 대책 외 나머지의 이주 대책은 수립하지 않았다“며 ”법에서 정한 공장 이주 대책, 농업 손실 보상 등은 단 한 건도 없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 시는 침묵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수용재결 절차가 잘못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송 진행 중인 사항이 있다. 소송 결과에 따라 시가 할 수 있는 처분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인천 = 김샛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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