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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2024년 최저임금 2380원 오른 '1만 2000원' 요구

"물가 폭등 반영해 최저임금 대폭 인상돼야"
인플레이션 및 해외 주요국의 임금인상 정책 시행이 이유

 

노동계가 정부에 2024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380원 오른 1만 2000원 이상으로 인상할 것을 요구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4일 오후 '2024년 적용 최저임금 노동계 요구안'을 발표했다. 


요구안에는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실질임금이 저하됐다는 점과 해외 주요국이 적극적으로 임금인상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에 더해 양대노총은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가구생계비 반영 ▲플랫폼 노동자등 최저임금 미적용 노동자에 대한 적용 확대 방안 수립 ▲산입범위 원상회복 및 통상임금 간주 ▲장애인 등 최저임금 적용 제외 폐지 등 최저임금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가스, 전기, 교통 요금이 줄줄이 인상되면서 서민들이 경험하는 체감 물가 인상이 노동자 서민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다"며 "물가 폭등은 저임금 저소득층에 더 큰 위협이 되고 있다. 물가상승률도 못 미치는 임금인상으로 실질임금이 하락하고 있으며, 최저임금이 곧 자신의 임금이 되는 저임금 노동자에게는 견딜 수 없는 고통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2024년 적용 최저임금은 최소 월급 250만 원, 시급 1만 2000원 이상으로 인상돼야 한다"며 "양대노총은 물가 폭등과 경제 위기 극복, 양극화와 불평등 해소를 위해 최저임금 인상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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