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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사유재산 보호 vs 문화재 보호 ‘전전긍긍’

문화재보호 규정에 따른 건축 불허에 건축주 ‘사유재산 보호’ 민원 급증
환경단체 반발에 도의회서도 조례개정에 소극적
허가 떨어진 겅설현장서 문화재 훼손행위 빈발도 조례 개정에 악영향

경기도가 문화재 보호규정으로 건축공사를 허가받지 못해 불만을 터뜨리는 건축주와 규제를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환경단체 사이에서 전전긍긍하고 있다.
특히 도가 사유재산 보호 등을 이유로 조례개정을 타진하고 있지만 도의회가 소극적인데다 심의끝에 허가를 내준 일부 공사현장에서 문화재 훼손 행위가 잇따라 불거지면서 조례개정은 당분간 쉽지 않을 전망이다.
21일 도에 따르면 건축공사를 실시하기 전에 도에 공사허가를 신청하는 현상변경건수는 매월 50건-70건(제2청 30-40건 포함)으로 이중 도가 자체심의를 거쳐 문화재 훼손 우려가 있는 공사에 대해 공사허가를 내주지 않는 경우는 매월 10-20건 가량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도의 허가를 얻지 못한 건축공사의 경우 건물주가 사유 재산권 보호를 주장하며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하지만 문화재보호구역의 건설공사 범위 축소를 골자로 하는 조례 개정에 도의회마저도 소극적이어서 실제 도가 민원 제기에 따라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하더라도 실제 개정 전망은 매우 비관적이라 할 수 있다.
특히 허가가 떨어진 건설공사에서 문화재 훼손 사례가 잇따르는 점도 조례 개정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실제 최근 오산 가수동의 경우 아파트 신축 예정지에서 삼국시대 저습지와 농경 흔적으로 보이는 대규모 유적이 발견됐으나 이미 전체 조사대상 지역 3천평 중 수백평이 굴착기에 의해 파괴, 문화재 유적지를 훼손하기도 했다.
또 지난 2월에는 하남시가 국가사적 422호인 이성산성 일대 4천여평에 대한 유적지에 대해 경기도문화재단 부설 기전문화재연구원의 지표조사를 실시, 정밀시굴조사 후 공사가 진행돼야 한다는 의견에도 불구하고 도로공사를 강행해 문화재를 훼손시켰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도 관계자는 “문제가 된 공사현장은 모두 공사중지 또는 원상복귀 조치를 내려 마무리된 상태”라며 “보호조례 개정은 환경단체와 전문가들과 좀더 시간을 두고 논의해 볼 사안으로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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