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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성료

 

양평군의회는 의원 연구단체로 활동중인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지방의회 대응방안 연구회(이하 '연구회')'에 대한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성료했다고 11일 밝혔다.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카이스트는 중간보고를 통해 양평군의회 개선사항으로 인사권 독랍이후 인사관리 합리화, 지방의회 관련 제도개선, 집행부와의 합리적 권한배분, 기준인건비 제도 도입 등 모두 5가지를 제안했다.

 

지민희 간사는 "지방자치법 개정의 주요 맥락은 획기적인 주민주권 구현과 함께 지방의회의 권한및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의회 운영방식의 자율화및 인사권 독립 등을 위해 광역의회와의 협력방안을 모색하고 필요한 사항등은 타 시.군의회와 연대하여 중앙정부 등에 적극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혜자 위원장은 "오늘 발표한 연구결과와 의원들의 제안을 바탕으로 내실있는 연구성과 가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며 "최종 결과가 나오면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지방자치법』제정및 『공공감사법』 개정에 따른 지방의회 감사기구 설치 촉구 등의 필요한 조치와 함께 양평군의회의 역량을 강화하여 더욱 신뢰받는 의회가 될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양평군의회는 또 다른 의원연구단체 활동으로 '양평군 지역에너지 자립모델 개발연구회를 구성해 연구용역을 추진 중애 있으며 오는 5월 최종보고회를 가질 예정이다. 

 

[ 경기신문 = 김영복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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