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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특사경, 배달음식 전문점 불법행위 집중 단속

4월 24일~5월 4일 배달앱 인기업소 등 불법행위 단속
소비기한 및 보관 관리 여부·원산지 거짓 여부 등
원산지표시법 위반, 7년 이하 징역·1억 이하 벌금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은 오는 24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중식, 치킨, 분식 등 배달음식점 제조·판매업체 180개소를 집중 단속한다고 16일 밝혔다.

 

특사경은 ▲소비기한 경과제품 조리·판매 목적 보관·사용 행위 ▲영업장 비위생 ▲식품 보존 기준·규격 위반 판매 또는 제조·가공·사용 행위 ▲제품의 원산지 거짓 여부 등을 실필 예정이다.

 

도 특사경은 식품위생 상 위해가 우려되는 불법행위 적발 시 해당 식품 압류 조치하고 관련 제조업체까지 추적 수사해 위해 식품 유통 판매를 원천 차단할 방침이다.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혼동 표시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 보존 기준·규격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제조·가공·조리·판매 목적으로 소분·운반·진열·보관 또는 판매 등 위반 행위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한다.

 

홍은기 특사경단장은 “소비문화 변화에 맞춰 음식점의 위생관리 수준을 높이는 등 도민이 자주 이용하는 배달 음식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해 이번 수사를 기획했다”고 말했다.

 

또 “도민의 건강에 위협이 될 수 있는 불법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특사경은 누리집(www.gg.go.kr/gg_special_cop)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불법행위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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