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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 '보행 안전' 위협하는 개인 이동수단

개인형 이동수단, '시각장애인 이정표' 점자블록 점유 만연
사용자 임의로 방치되는 경우 대다수...법적 근거 부족해 관리 역부족

 

무인대여 전동킥보드와 자전거가 인도 점자블록에 무분별하게 방치되면서 시각장애인들의 보행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17일 오전 수원시 영통구 한 아파트 단지 입구에서 버스정류장 사이 보도 점자블록에 전동킥보드와 자전거 20여 대가 놓여있었다.

 

같은 날 용인시 기흥구 대학가 전동킥보드 충전소 인근 점자블록 위에도 10여 대가 넘는 킥보드가 세워졌다.

 

 

점자블록은 시각장애인이 정확하고 안전한 보행을 할 수 있도록 설치한 시설물. 시각장애인들은 일명 '흰 지팡이'를 통해 점자블록을 확인하고 정확한 방향을 인지하며 보행한다. 

 

하지만 점자블록 주변에 이같은 불법 적치물로 인해 보행권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

 

시각장애인 정영기 씨는 "지난해 3월 점자블록을 따라 도서관에 가던 중 킥보드에 걸려 넘어지면서 무릎을 다쳐 2주간 병원 치료를 받았다"고 말했다.

 

정 씨는 또 "개인형 이동수단은 물론 점자블록에 세워진 노상 적치물도 안전을 위협한다"며 "파라솔이나 입간판 등은 흰 지팡이로 확인하기 어려워 길을 걷다 눈을 찔리는 때도 수두룩하다"고 덧붙였다. 

 

 

 

장애인단체는 점자블록 침범에 따른 피해를 호소하는 등 안전한 보행권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현행 도로교통법 상 점자블록 위, 횡단보도 3m 이내, 자전거도로 등에 적재물을 방치하면 견인 조치 등 처벌할 수 있다.

 

하지만 지자체들은 처벌의 실효성이 크지 않고 법적 근거도 미비하다는 입장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개인형 이동수단의 방치에 따른 피해가 없도록 시에서 치우거나 해당 사업자에게 연락해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다"며 "하지만 사용자들이 점자블록이나 횡단보도, 도로 등에 방치하는 경우가 많아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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