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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보건소 방역 소독 행정 편의적 지침 변경에 영세업체들 부글부글

 

김포시 보건소의 민간위탁 방역 소독 용역 시 방역 소독용 1톤 차량과 장비 대여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방침에 대해 방역 영세업체들은 담당자가 바뀌면 지침이 그때그때 달라진다며 행정 편의적인 시정에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18일 시 보건소와 방역 업체들에 따르면, 보건소가 발주한 주택밀집지역 매개모기 방제순회 소독 용역 관련, 새롭게 바뀐 지침에 차량과 장비는 낙찰 해당 업체의 소유여야 하며, 대여는 인정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다.

 

하지만 업체들은 “기존에는 산업안전 재해보험 및 1톤 방역 차량에 대한 책임보험과 종합보험만 가입돼 있으면 가능했으나, 이번에는 차량, 장비 소유 업체 소유로 강화돼 소상공인과 상생은커녕, 영세업체를 옥죄고 있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사실상 관내 방역 소독업체들은 대부분 1인 사업체이거나 직원 5명 미만의 영세업체로 방역 차량을 임대 형식으로 마련했지만, 최근 용역 담당자가 바뀌면서 차량 대여를 아예 불가능하게 해 논란을 만들었다.

 

이러다 보니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놓인 관련 업체들은 보건소가 규제 완화는 고사하고 오히려 강화해 영세업체가 용역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1월 감염병관리과 팀장과 담당자가 바뀌면서 경기도가 아닌 대구시 지침을 과업지시서에 적용한 것으로 전해져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 완화 정책을 펴고 있는 김포시정에 역행한다는 비판이다.

 

실제 보건소가 관내 14권역을 나눠 위탁한 계약금액은 권역당 2천여만 원에도 미치지 못하지만, 이번 용역에 낙찰받은 업체들은 당장 차량을 구입해야 한다.

 

익명을 요구한 한 업체는 “기존에는 차량을 대여해 문제없이 작업을 수행해왔는데, 팀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굳이 조건을 강화하는 것은 행정 편의적인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보건소 관계자는 “방역에 대한 목적 달성을 명확히 하기 위해 차량을 대여가 아닌 소유 원칙으로 하게 됐다”라며 “하지만 업체들 의견을 반영해 내년부터 입찰 방식을 차량 대여도 가능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해명했다.

 

 

[ 경기신문 = 천용남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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