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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빚내라고?"…전세사기 금융지원책, 실효성은 '글쎄'

당국, DSR·LTV 완화 및 피해자 지원 TF 마련
금융사도 대규모 지원…대환·저금리 대출 공급
업계 "추가 대출 실질적 지원 아냐" 지적

 

금융당국과 금융사들이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위해 연일 각종 지원안을 발표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추가 대출이나 이자 감면 등 '시간 벌어주기'에 불과해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가계대출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새로운 집을 매수하거나 경매로 피해 주택을 낙찰받으려 할 경우 완화된 대출 규제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란 판단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3개의 팀으로 구성된 TF를 꾸려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업무를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TF는 피해자 지원 관련 정보를 관계부처와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금융위원회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에서 시행하는 지원 프로그램을 종합금융지원센터과 연계해 안내를 강화할 방침이다.
 

민간 금융사들도 피해자들을 위한 금융지원안을 마련했다. 지난 20일 우리은행을 시작으로 4대 시중은행(신한·KB국민·하나·우리) 모두 전세 사기 피해자를 위한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전세 사기 피해 주택에 대한 경·공매 유예 조치와 더불어 금리 감면, 경락대금(경매낙찰대금)용 주택구입자금 저리 대출 등이 핵심이다.

 

신한은행과 국민은행, 우리은행은 전세대출 등의 금리를 1년간 2%p 감면해 주기로 했으며, 하나은행은 해당 대출의 이자를 1년간 전액 면제키로 했다. NH농협은행도 조만간 지원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시중은행은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기금의 전세 사기 피해자 대환대출을 실시한다. 24일 전산 개편이 완료된 우리은행에서 가장 먼저 대환대출을 취급하며, 신한·국민·하나·농협은행은 다음 달 중으로 관련 업무를 시작한다.

 

이로써 시중은행의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전세 사기 피해자는 이사하지 않고 기존 주택에 계속 거주하더라도 낮은 금리의 주택도시기금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됐다. 다만 전세보증금 3억 원, 연 소득 7000만 원 이하 등 까다로운 조건이 붙는다.

 

일각에서는 쏟아지는 각종 금융지원책이 실질적 지원으로 보기에는 무리라는 지적이 나온다. 저금리로 지원한다고해도 이미 전세 대출을 떠안고 있는 피해자 입장에선 추가 대출을 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부담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DSR 규제는 소득에 비례해 빚을 내준다는 측면에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것"이라며 "당장 이자 부담을 줄이고, 경매 우선권을 가진 분들의 부담을 덜 수 있겠지만, 사정이 어려운 분들의 경우 향후 불어난 빚을 감당하기 더 힘들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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