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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신상진 성남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당선 무효형 구형

“2만 명 지지 선언 받았다” 허위 글 게시 혐의
검찰, 벌금 300만 원 구형…확정 시 당선 무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상진 성남시장이 당선 무효 갈림길에 섰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강동원)는 25일 신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사전선거운동 및 허위사실 공표) 혐의 사건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 사건 범행의 지지 선언이 지역 언론에 보도돼 신상진 시장이 대세라고 알리기 위한 목적하에 적극적인 방법으로 범행이 이뤄졌다”며 “피고인은 모두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달라”고 신 시장에게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

 

신 시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당시 지지 선언 행사에 150명 정도 참석한다는 일정보고를 받고 참석해 의례적 인사말을 한 것일 뿐 지지 발언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신 시장은 최후 진술에서 “이 사건 행사에서 일정표상 지지 선언 행사가 있다고 보고받고 참석해 의례적인 인사말을 했을 뿐 지지해달라고 발언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의 공소사실은 여전히 이해하기 어렵지만, 시장에 출마하는 예비후보로서 참석하려는 행사나 선거운동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활동 내용을 제대로 살펴보지 못한 건 제 불찰”이라고 덧붙였다.

 

신 시장은 지난해 5월 16일 성남지역 체육동호회 48개 단체 회원들과 간담회 모임에 참석해 발언하고, 선거운동 SNS에 이들 단체 회원 2만 명의 지지 선언을 받았다는 허위 글을 게시한 혐의(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 및 허위 사실 공표)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신 시장을 불구속으로 기소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은 무효가 된다. 선고 공판은 내달 25일 열린다.

 

[ 경기신문 = 김대성·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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