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 남동구가 5월 한 달간 고령자와 장애인 납세자를 위한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신고 창구를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운영은 개인지방소득세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을 맞아 마련했다.
구는 구청 지하 1층 소통 라운지에 신고 창구를 마련해 ‘모두채움’ 대상자 중 전자 신고가 어려운 고령자와 장애인 납세자를 지원할 계획이다.
그 밖의 납세자는 홈택스‧위택스 등의 PC와 손택스‧스마트 위택스 등의 모바일을 이용해 전자신고를 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전자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소득세 신고 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버튼을 누르면 위택스로 연계돼 신고‧납부할 수 있다.
전자신고 대상은 2022년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확정 신고를 하는 거주자다. 오는 5월 31일까지 개인지방소득세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신고‧납부기간은 5월 한 달간이지만 성실신고 안내대상자는 한 달 연장해 6월 30일까지 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구 세무2과 개인지방소득세팀(032-453-2380) 또는 개인지방소득세 상담 콜센터(1661-6800)로 문의하면 된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