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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세 번째, 근로 사각지대 놓인 노동자 지원책 없나

정부, '4대 기초 노동질서 도입' 등 노동자 지원책 마련
개인 회복 지원프로그램 절실

50주년을 맞은 '노동절'. 노동자의 열악한 노동조건을 개선하고 지위를 향상하기 위해 법정기념일로 지정됐다.

하지만 여전히 억압받고 고통받는 노동자들은 부지기수이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가짜 3.3' 계약 등 부당 계약을 강요받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본지는 3차례에 걸쳐 노동자의 현실을 점검하고 안전장치와 지원 프로그램은 무엇인지 짚어본다. [편집자주]

 

[글 싣는 순서]

첫 번째, 무늬만 '개인사업자'인 마루 시공 노동자...주 80시간 노동 강요 

두 번째, "휴일없이 월급 100만 원…꿈 잃고 상처만 남아"…도 넘은 스타일리스트 노동 착취

세 번째, 근로 사각지대 놓인 노동자 지원책 없나

 

 

정부는 지난해 3월  '무늬만 개인사업자' 보호를 위해  '4대 기초 노동질서'를 도입하고, 부당계약에 대한 점검과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4대 기초 노동질서는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임금명세서 교부', '최저임금 준수', '임금체불 예방' 등 사업자가 노동자에게 지켜야 할 4가지 의무 내용을 담고 있다. 

 

사업자는 개인사업자와 업무 계약 후 근로자와 유사한 형태로 근무시 4대 기초 노동질서를 준수해야 한다. 

 

이처럼 '근로자성'을 띄는 개인사업자는 법에서 정하는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 

 

대법원은 사업장 근무 시간·장소 지정 여부, 정기적인 임금 유무, 사업자 지휘·감독 여부 등 12가지 기준을 고려해 '근로자성'을 판단하고 있다.

 

실제 지난해 프리랜서 계약을 한 방송국 직원을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으며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근로자로 인정했다. 

 

정부는 개인사업자 근무 비율이 높은 소규모 영세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감독 및 상시 단속을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 7월 연예매니지먼트 사업장에 대해 근로감독을 실시해 12개사에서 총 55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해당 업장에 대한 시정 지시를 내렸다.

 

일각에서는 지원책 대부분이 관리, 단속, 신고에 따른 조사 등으로 실제 피해자인 개인 구제책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부당계약자들은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과 건강 악화 등으로 인해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부당계약·해고로 후유증을 호소하는 취약계층을 위해 상담 치료 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은 전무한 실정이다. 

 

임명호 단국대 심리치료학과 교수는 "취약계층에 속하는 근로자는 우울증이 생기더라도 경제적 여건 때문에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가 근로자 개인을 구제하고, 사회에 다시 복귀할 수 있도록 방안 마련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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