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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형 숙박시설', '주거공간' 둔갑…수분양자 울리는 '허위 광고' 논란

분양 당시 광고 문구 '주거공간'으로 소개
입주예정자 분통 "오피스텔처럼 사용할 수 있다더니, 말 바꿔"

 

수원의 A복합시설 분양과정에서 생활형 숙박시설을 주거용 오피스텔처럼 주거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허위 광고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수분양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A복합시설은 오는 8월 준공 예정으로, 수분양자들이 입주해 전입신고를 할 경우 불법 거주로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

 

3일 경기신문 취재결과, B시행사는 지난 2020년 7월 A복합시설 분양 당시 홍보책자와 전단지 등에 '주거, 완벽한 주거공간'라는 문구를 광고했다. 

 

건축법상 주거공간은 단독주택, 공동주택,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고시원과 주거용 오피스텔 등 4가지 뿐이다.

 

하지만 A복합시설은 '생활형 숙박·업무·상업' 시설로 허가를 받아 주거공간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주택담보대출' 적용 대상도 아니다.

 

정부는 한시적 유예기간을 둬 바닥난방과 전용 출입문 설치 기준 등을 완화해 생활형 숙박시설을 주거용 오피스텔로 변경을 허가해주고 있다.

 

하지만 오는 10월 15일부터는 생활형 숙박시설을 주거용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하지 않으면 매년 2차례 분양가의 1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A복합시설은 전용면적 59㎡와 84㎡ 185호실로, 분양가는 4억~6억 원대. 최대 6000만 원대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입주를 앞둔 수분양자들은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다.

 

C씨(51)는 "모델하우스에 방문하고, 분양 계약을 체결할 때만 해도 주거용 오피스텔로 사용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다"며 "내 집처럼 거주하기 위해 분양계약을 했는데, 정부의 발표 등을 통해 뒤늦게 거짓이라는 걸 알게 됐다"고 하소연했다. 

 

D씨(34·여)도 "분양 계약을 체결한 2020년 7월 중순만 해도 수분양자 대부분이 생활형 숙박시설도 주거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았다"며 "입주 후 거액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것을 안 뒤부터는 스트레스 등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고 토로했다.

 

하지만 용도 변경도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수원시 관계자는 "A복합시설은 복도 폭, 소방시설 등 여러 항목이 건축물분양법과 시 건축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해 현 상태로 준공이 날 경우 용도 변경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전입신고 등을 통해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불법 사항이 적발될 경우 어떻게 조치할지 내부 논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B시행사 측은 '복합시설을 주거공간이라고 소개한 것'에 대해 "유선상으로 답하지 않겠다"면서도 "모집 공고와 계약서상에 생활형 숙박시설로 주거용이 아니라는 내용을 분명히 명시했다"고 설명했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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