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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청라시티타워 사업자에 해지통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청라시티타워 사업자 청라시티타워㈜(한양·보성산업·타워에스크로우)에 지난 4일 해지 통보했다.

 

청라시티타워는 지하 2층, 지상 30층, 높이 448m 규모로 추진됐지만 LH와 기존 사업자 간 공사비 증액에 대한 이견으로 십수년간 지지부진했었다.

 

LH는 큰 틀에서 합의한 분담률 66 대 34에 맞춰 사업비 5600억 원을 분담하자고 했다. 청라시티타워㈜(한양·보성산업·타워에스크로우)는 분담률이 아닌 당초에 정한 220억 원만 부담하겠다고 했다.

 

이에 LH는 분담률 협의는 타워부 공사를 시작한 뒤 하고 우선 최대보증금액(GMP)계약을 진행하자고 했다. 그러자 청라시티타워㈜는 분담률 협의 없인 GMP계약을 진행할 수 없다고 했다.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LH는 기존 사업자인 특수목적법인 청라시티타워(주)와 사업협약 해지 절차를 밟았다. 이후 인천경제청은 LH에 청라시티타워를 지어만 준다면 그 뒤 운영은 경제청이 맡겠다고 제안했다.

 

지난달 11일 열린 LH와 인천경제청, 청라 주민 등이 참여하는 청라시티타워 민·관·정 태스크포스(TF) 제4차 회의에서 LH는 타워부 시공사 선정을 올 하반기 중으로 입찰을 통해 선정하기로 했는데, 향방에 관심이 모아진다.

 

LH 관계자는 “사업이 정상 재개될 수 있게 앞으로 남은 절차를 착실하게 수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소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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