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는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새로운 징수 기법으로 고액 체납자의 자산인 가상화폐에 대해 체납처분을 추진 하기로 했다.
시는 현재 500만 원 이상 과년도 고액체납자가 300여 명에 달하고, 체납액은 80여억 원(5,600여 건)에 달함에 따라 체납자에 대한 다양한 징수활동을 펼치는 한편, 이들의 가상 자산을 확인해 징세를 추진하기로 하고 지난달 10일 종합신용평가회사인 코리아크레딧뷰로(KCB)와 가상자산 압류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 체납자들의 가상자산을 확인해 적발시 체납처분을 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시는 고액 체납자 명단을 KCB에 보내면, KCB는 해당 계정을 조회해 가상화폐거래소에 계정이 있는 지를 확인해 다시 시에 통보해주도록 계약을 맺었다.
시는 KCB의 통보에 따라 이들에 대한 가상화폐와 지갑에 있는 예수금을 압류의뢰한 뒤, 현행 법에 따라 가상 화폐 외의 예수금에 대해 추심을 진행해 징수를 하도록 할 방침이다.
시는 이처럼 가상화폐거래소를 통한 징수를 위해 이달 중 고액 체납자 명단을 선별해 KCB에 전달할 예정이고, 가상 화폐 거래자가 확인돼 통보해 오면 즉시 압류 등 체납 처분을 추진할 예정이다.
시 징수과 관계자는 “그동안의 부동산, 차량, 금융재산 및 각종 채권에 대해 압류를 통한 체납 징수 외에 처음 시도하는 가상자산 체납 처분에 대한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면서 "이를 통해 성실한 납세문화 정착에 기여하고 시의 자주 재원 확충에도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진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