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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의회,"입법 발의 전 전문가 의견 듣는다."

조례와 규칙 제·개정시 사전에 '의견 청취'
"시간·비용 발생해도 완성도 높은 의안 기대"

 

구리시의회는 12일 제325회 임시회에서 자치법규 입안에 대한 의견청취 제도를 도입해 완성도 높은 의안이 발의되도록 양경애 의원이 발의한 회의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을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했다.

 

이에 따라 이달 중 구리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공포가 되면 의원은 조례, 규칙 등을 제·개정할 때 위원회에서 공청회, 토론회, 자문간담회 등 의견청취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구리시의회 자치법규 입안 매뉴얼’에 따라 의견청취를 검토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의원이 발의하는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7조에 따라 심사대상인 조례안에 대하여 5일 이상 입법예고하고 본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시행되도록 돼있어 20일 이상 입법 예고하는 집행부와 비교해 조례를 신속하게 시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다양한 의견 수렴과 전문적인 심의가 저해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 있어 시의회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이번에 의견청취 제도를 도입하여 의견수렴 기능을 강화하고 예산확보나 입법선례 등을 심도있게 심의하기로 한 것이다.

 

권봉수 의장은 “다소 시간이 소요되고 비용이 발생하더라도 시민의 다양한 의견과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게 되므로써 보다 완성도 높은 의안이 발의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진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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