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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의회, 윤리특위 징계놓고 여·야 공방 격화

여당,공무원 성희롱 발언 의원 징계 정구
야당,여당 의원을 징계 청구하며 맞대응
윤리특위 징계 처리 놓고 공방 계속될 듯

 

구리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단이 더불어민주당 신동화 의원의 ‘공무원 성희롱성 발언, 폭행’ 관련해 징계청구를 신청하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국민의힘 이경희 의원에 대해 장계심사 청구를 하며 맞대응하는 등 여야간의 대립이 심화되고 있다.

 

12일 국민의힘 의원단은 신 의원의 ‘공무원 성희롱성 발언과 폭행’과 관련하여 지난 9일 '구리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심각한 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라며 징계심사 청구서를 접수함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 회부 여부를 놓고 진통을 겪고 있다.

 

이는 최근 신 의원의 공무원에 대한 성희롱성 발언과 폭행 등으로 시 공무원과 노동조합 등이 공분을 했고, 이후 신 의원이 공개사과했으나 논란은 가라않지 않고 진실공방에 따른 2차 피해 확산이 우려됨에 따라 국민의힘 의원단은 사실 규명이 먼저라는 판단으로 징계심사를 청구했다는 입장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양경애 부의장, 김성태, 정은철 의원은 아직 기소조차 되지 않은 명예훼손 사건을 내세워 본회의 상정 전날인 11일 긴급히 이 의원을 징계심사 청구했고 이에 따라 권봉수 의장이 당일 승인하며 본회의에서 윤리특별위원회로 신 의원, 이 의원을 함께 회부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관련 조례 어디에도 기소되지 않은 사건에 대해 회부에 대한 명시가 없으며 단순 개인고소사건이 의원의 ‘품위 손상 행위’에 해당하는지도 불분명하다"면서 "이번 사태는 민주당의 징계권 남용이 분명하며, 윤리심사 본래의 목적을 벗어나 정치적인 타격을 주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반박하는 등 여야간의 공방과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한편 '구리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접수된 이 신청서는 심사 결과를 보고하고 본 회의에 징계에 대한 의결하는 절차가 진행되는데, 최대 2개월간의 심사과정과 심사 결과를 하도록 되어 있어 당분간 구리시의회 의원의 징계심사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 경기신문 = 김진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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