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의회는 지난달 28일 제32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미있는 조례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 조례는 김용현 의원이 발의한 '구리시 기업활동 촉진 및 유치지원에 관한 조례'로 시 의정 사상 최초로 전문가들의 자문을 거쳐 제정한 1호 조례안이다.
김 의원은 "그동안 구리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으로 규제를 받고 있고 과도한 개발제한구역으로 인해 대기업 유치가 현실적으로 어려웠다"면서 "그렇다고 대안으로 거론되는 중소벤처 및 지식기반 기업을 유치해야하지만 이를 위한 관련 조례나 기업 유치 정책은 전무한 실정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조례 제정 전에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기로 하고 경제인연합회와 벤처협회 관계자등 11명을 초청해 간담회를 개최해 관련 조례에 대한 의견을 듣고 문제점은 없는지 살펴며 조례 제정을 준비했고 본회의에 발의해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김 의원은 "중요한 것은 조례 통과 후 시의 적극적인 정책 홍보가 절실하고 이로 인해 많은 유망한 기업이 정보를 얻고 이전해야 지역 경제에 도움을 주게될 것이다“며 "이 조례를 통하여 이전을 추진하거나 이미 입주된 기업에 입지보조금, 투자보조금, 고용보조금, 고용훈련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고 기업운영자금 등을 저리로 융자 받을 수 있도록 신용보증재단과 시중 은행에 지역에 맞는 상품을 요청하는 등 다각적인 지원대책을 강구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대기업 출신의 IT개발 전문가이다. 지역의 일자리와 기업 육성, 도시개발, 환경, 정보통신 분야에 관심이 많다.
김 의원은 “조례 제정에 앞서 전문가 자문을 거침에 따라 앞으로 더욱 내실 있는 조례를 만들 것"이라면서 "앞으로 구리시의 관심 사업인 갈매동 지식산업센터와 관내 고부가가치 기업을 적극 유치하므로써 시민들의 교육과 복지로 재투자되는 선순환이 이뤄지도록 더욱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 경기신문 = 김진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