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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입찰 낙찰위해 가족명의로 사업자 만들어 말썽

부천시 일부 전문건설 업체 2-3개 사업자 만들어 입찰 참여

부천시 전문건설업체들 일부가 시가 발주하는 관급공사의 입찰에 참여 낙찰율을 높이기 위해 친인척 밎 가족의 이름으로 동종업계의 사업자를 새로이 만들어 이중으로 입찰에 참여하고 있것으로 알려져 말썽이 되고 있다 

 

이 때문에 부천시가 발주하는 관급공사가 일부 특정인들에게 낙찰 확률이 높아지는 패단을 안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된다.

 

16일 시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시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에 의거 공공입찰의 경우 시 관내 상하수도 밎 도로포장등 5000만 원 초과 1억 원 미만 이하의 범위내에 해당하는 전문공사에 대한 1순위 낙찰자 대해 실태조사 밎 충족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또 건설업 실태조사 후 등록기준이 미달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3호에 따라 행정처분영업정지 6개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낙찰자격을 박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시 관내 전문건설업체들은 총 279개 업체에 달하고 있으며 이중 실제 시가 발주하는 입찰에 참여하고 있는 전문건설 업체는 50여개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 전문걸설업 일부의 경우 당초 본인의 사업자외 가족이나 친인척의 명의로 전문건설 사업자를 만들어 관급공사에 입찰에 참여하는 편법행위가 자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건설업계내에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는 것은 물론 상도덕이 추락되고 있는 만큼  관계당국의 실태조사가 시급히 이뤄져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경기침체와 맞물려 부천시가 발주하는 관급공사가 전문건설업체 대부분이 충족할수 있는 발주가 부족하다보니 일부 업체가 가족의 명의를 도용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 관급공사 공공입찰에 참여해 낙찰을 받는 편법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일부 업체들이 이같은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 관급공사발주와 관련 입찰에 참여하고 있는 정황이 이 포착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이러한 편법행위를 적발하기 위해 인허가시 요건을 파악하기 위해 허가 전 해당 사무실에 대한 자격요건을 방문 조사하고 있으나 가족이나 친인척 관계자의 사업자임을 인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건설업충족요건만에 대해서만 면밀히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면서 "이런한 편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관계부서에서 단속을 시행하고 있으며 자율경쟁과 투명한 입찰행위를 위해서라도 전문건설 업체간 상도덕이 우선시 되는 선의의 경젱이 요구되고 있는 현실"이라고 말했다

 

한편 부천시 전문건설 업체인 A업체와 C업체의 경우 수년 전부터 가족의 명의로 2~3개의 사업자를 만들어 부천시가 발주하는 공공 입찰에 낙찰받아 공사를 시행하거나 현재까지도 입찰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경기신문 = 김용권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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