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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전세력 큰손이 임원으로"…카카오페이증권, 임원 도덕성 논란

박 본부장, 2004년 주가조작 세력에 거액 제공…집행유예
카카오페이 "절차에 따라 정식 선임…당국 대주주 승인도"

 

최근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주가 폭락사태 후 도덕적 책임이 요구되는 증권사들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카카오페이증권에서 재직 중인 한 임원이 과거 주가조작에 가담한 사실이 적발돼 구속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2021년 카카오페이증권의 임원으로 선임된 박지호 본부장은 2004년 주가조작에 가담했다가 검찰에 적발돼 구속됐다. 당시 그는 구조조정 대상기업의 유상증자(펀딩)에 참여하면서 주식시세 차익을 받는 조건으로 작전세력에게 거액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구속기소됐으며, 이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박 본부장은 현재 카카오페이증권의 2대 주주이자 카카오페이증권의 전신인 바로투자증권과 신안캐피탈 등을 설립한 박순석 신안그룹 회장의 차남이다.

 

카카오페이증권은 이와 관련해 해당 임원은 기존에 바로투자증권에서 근무하다 카카오페이증권 출범 이후에도 계속 근무하고 있으며, 정식 절차를 거쳐 임원으로 선임됐다는 입장이다. 카카오페이증권은 2021년 2월 카카오페이가 증권업 진출을 위해 바로투자증권의 지분 60%를 인수하면서 사명을 변경한 증권사다. 

 

카카오페이증권 관계자는 "(박 본부장은) 카카오페이가 바로투자증권을 인수하기 전부터 (바로투자증권에) 재직하시던 분"이라며 "카카오페이증권은 임원 선임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조회하고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문제 소지가 없는지 확인한 후에 임원을 선임한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임원은 2021년 주요 주주로 금융당국 승인도 받았다"고 덧붙였다.

 

카카오페이증권의 설명처럼 박 본부장의 주가조작 가담 행위가 20여 년 전에 일어났던 일인 만큼 법적인 문제는 없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르면, 금융관계법령을 위반해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금융사의 임원이 될 수 없다.

 

하지만 주가조작에 가담했던 인물이 증권사 임원으로 재직한다는 점에서 도덕성 문제는 논란이 될 전망이다.

 

증권업계는 이러한 일이 이례적이라는 반응이다. 법적 문제의 소지가 없더라도 주가조작에 가담했던 적이 있는 사람을 굳이 임원으로 선임할 이유는 없다는 것.

 

한 증권사 관계자는 "지배구조법에 규정된 기간을 넘어갔을 경우 무조건 탈락시키는 게 아니라 다른 임원들과 동일한 심사 절차를 거친다"면서도 "하지만 심사 과정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겠냐"고 말했다.

 

다른 증권사 관계자도 "구체적인 선임·결격 사유는 내부 규정이라 말씀드릴 수 없지만, 굳이 선임하려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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