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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세무조사 혁신..."현장 목소리 담아"

국세청, 6가지 세무조사 혁신방안 발표
세무조사 부담은 낮추고, 납세자 권익은 높여

 

국세청(청장 김창기)이 '국민이 공감하는 적법・공정한 세무조사'를 위해 납세자 부담은 낮추고 적법절차·적법과세 수준은 더 높이도록 국민과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세무조사 전반을 혁신했다.

 

▲납세자 부담 완화 ▲적법절차 ▲적법과세 3가지 가치에 따른 6가지 세무조사 혁신방안이다.

 

국세청의 세무조사 혁신 방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국민의 눈높이에서 납세자가 느끼는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통지 기간 확대 ▲현장조사 기간 축소 ▲자료제출 요구 합리화를 추진한다.

 

또 적법절차의 핵심은 청문과 고지로, 납세자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세무조사 내용을 적시에 정확하게 알려주기 위해 ▲조사관리자 청문과 ▲조사결과 설명회를 운영한다.

 

이와 함께 적법과세를 보다 높은 수준으로 구현하기 위해 집단지성을 활용하는 ▲과세 전 적법성 검토회의를 신설했다.

 

국세청은 "세무조사 전 과정에 적법절차와 적법과세 원칙을 준수해 납세자의 권리를 철저히 보장함으로써 국민에게 신뢰받는 세무조사를 일선 현장에서 구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이지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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