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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간호법' 거부권 행사... 의료계 '후폭풍'

보건의료 직역 간 갈등 장기화로 의료현장 혼란 불가피
간호협회 "대통령이 간호법 제정 약속과 공약 파기...총파업 실시할 것"
의료연대 "간호법 재검토 환영하지만, 의료법 개정안 철회해야"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 제정안' 거부권을 행사함에 따라 의료계 내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이날 정부 발표에 따라 대한간호협회는 즉각적으로 총파업을 예고하고 나서면서 의료현장의 혼란 또한 불가피할 전망이다.

 

간호협회는 "간호법 제정 약속과 공약을 파기한 정치적 책임을 묻겠다"며 간호법 거부권을 행사한 윤석열 대통령을 강하게 규탄하는 동시에 총파업을 논의하는 등 집단행동에 돌입했다. 그동안 협회는 법 제정으로 '급변하는 의료체계'에 걸맞은 의료 서비스 제공을 약속했다. 

 

김정미 경기도간호사회장은 "간호법에는 간호사의 업무 범위와 권리·책무를 규정하고, 처우 개선을 위한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며 "이를 통해 국민은 더 높은 수준의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의사협회와 간호조무사협회 등 13개 보건의료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보건복지의료연대(의료연대)는 간호법 국회 재의결 시까지 총파업을 유보한다는 입장이다. 

 

의료연대는 기존 단일했던 의료법 외에 간호법이 제정되면 법 적용에 혼란을 주고, 돌봄 업무 등 간호사의 역할이 확대되면서 간호조무사 등 다른 직역의 업무 영역을 침범해 보건의료인 간의 협업을 해친다고 주장했다.

 

김양순 경기도간호조무사회 회장 직무대행은 "해당 법안이 국회에서 재논의되는 것에 대해 매우 환영한다"며 "간호법이 제정되면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 자격을 고졸로 제한되는 등 간호조무사 차별적 내용이 담겼다"고 말했다.

 

이동욱 경기도의사회장은 "기존 의료법에 명시돼 있는 내용 일부를 분리한 것이 간호법"이라며 "국회는 공익을 위하는 일이 무엇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간호법을 국민의 권익을 위해 제정한다고 말하지만, 간호사의 처우와 국민의 권익은 연관성이 없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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