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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보건소, 의료기관에 "감염병 신고 철저히 합시다"

"1급은 발생 즉시 신고,, 2·3급 24시간내 신고"
동네 의원-보건소,긴밀하게 취약층 관리 협의

 

남양주보건소는 17일 법정 감염병 신고 준수 의무를 고지하기 위해 남양주시의사회와 관내 7개 의료기관과 함께 '감염병 신고 철저를 위한 간담회'를 열고 민관이 긴밀하게 협조할 것을 다짐했다.

 

이번 간담회는 1~4급으로 분류된 법정 감염병 가운데, 1급은 발생 즉시 신고해야하고, 2·3 급은 24시간 이내에 관할 보건소로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을 고지하고 철저한 신고를 당부했다.

 

아울러 미신고 시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강조하며,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동참을 권유하고, 이밖에 법정 감염병에 대한 민·관 협력 방안도 논의했다.

 

또, 코로나19 이후 감염병의 동향, 잠복 결핵 감염자의 치료를 통한 결핵 발병 감소 상황, 가까운 동네 의원과 보건소와의 긴밀한 연계로 취약계층 질환자의 건강을 관리하는 ‘우리동네 주치의’ 사업 내용 등을 설명하고 공유했다.

 

시의사회 관계자는 “보건소 사업에 협력하면서 발생하는 애로사항과 건의 사항도 개진하며,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였다”고 소감을 밝혔다.

 

정태식 소장은 “앞으로도 의료기관과 함께 다양한 감염병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공유하면서 유기적인 협조를 지역 사회 내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며 시민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진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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