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에 대한 효율적 예방 및 단속업무를 위해 시정명령 이행 기간 구체화 등 시·군별로 해석하던 단속기준을 통합했다.
도는 ‘경기도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 단속기준 통합가이드’를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업무지침서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 시·군 단속공무원이 참고하는 법령과 사례 중 애매하거나 해석이 분분하던 내용을 도가 통일한 것이다.
종전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시 법에서 규정하는 ‘상당한 기간을 정해 원상복구를 명함’을 두고 시·군별로 1차 시정명령 기간을 90일, 30일 등 제각각으로 해석했다.
이에 적발된 민원인들이 형평성 없는 행정이라고 불만을 표하자 도는 1차 시정명령 기간을 30~50일로 규정하고 2차 시정명령 기간은 1차 시정명령 기간만료일로부터 10일로 통일했다.
이밖에 ▲임차인의 불법행위에 대한 이행강제금 징수 방법 ▲이행강제금 선정기준 ▲불법행위 행정대집행 절차 및 방법 ▲위반행위자를 고발하는 절차 등도 정리했다.
도는 오는 22일 도내 31개 시·군 담당 공무원 공동연수를 시작으로 매년 상·하반기 정기교육을 실시하고, 시·군 인사이동 공무원에 대해서도 업무지침서를 통해 수시로 교육할 방침이다.
류호국 도 지역정책과장은 “개발제한구역 단속업무는 시·군에서도 상대적으로 민원이 많은 기피 업무로 신규 임용자나 경력이 짧은 직원 배치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단속업무를 집행하는 일선 담당 공무원이 자부심을 느끼고 일할 수 있도록 시·군과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