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의 팰리세이드 차량이 출고 3일 만에 엔진을 교체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29일 '더리브스'에 따르면 차주 A씨는 차량을 지난 9일 인도받은 뒤 3일 만인 12일 운행하기 위해 시동을 걸었는데 5분 만에 엔진 경고등이 켜졌다.
점검을 위해 방문한 서비스센터(블루핸즈)에서는 엔진 센서 문제를 의심했고, 새 차의 엔진을 뜯을 수도 있다는 말에 A씨는 다시 차량을 집으로 가져왔다.
A씨는 다른 블루핸즈를 방문해 센서를 교체했는데, 이번에는 적색 경고등이 떴다. 해당 차량은 사업소로 이관됐고, 엔진 밑 센서를 교체하기 위해 엔진을 뜯어내야 하니 그냥 엔진 전체를 교체해 주겠다는 답이 돌아왔다.
하지만 A씨는 새 차 엔진 교체를 원하지 않아 수리를 거부했다.
A씨는 더 리브스와의 통화에서 "처음부터 문제가 있는 차를 가져왔다"며 "차량 인수를 거절하고 교환·환불을 요청했지만 직원은 '레몬법'을 들먹이며 절대 교환은 없다고 말했다"고 토로했다.
레몬법은 우리나라에서 2019년 시행됐다. 새 차를 구매한 뒤 중대한 하자가 2회 발생하거나 일반 하자가 3회 발생해 수리한 뒤 또 하자가 발생하면 중재를 거쳐 교환 또는 환불을 받을 수 있다.
[ 경기신문 = 박시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