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이원성 경기도체육회장 국회 방문, 지방체육회 국유·공유 재산 사용 법적근거 확보 노력 추진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속 처리 요구
지방체육회가 국유·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대부, 사용 가능케 하는 내용

 

이원성 경기도체육회장을 비롯한 시·도체육회장, 대한체육회 관계자들이 지난 달 31일 국회를 방문해 지방체육회의 국유·공유재산 무상 사용을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조속히 처리 해줄 것을 요청했다.

 

경기도체육회는 “대한체육회의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추진위원회‘ 위원장인 이원성 도체육회장 등이 법안 대표 발의자인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승수 의원(국민의힘)과 법제사법위원회 김도읍 위원장(국민의힘), 간사 권칠승 의원(더불어민주당)을 차례로 만나 동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해 4월 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승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내용은 지방체육회가 국유·공유 재산을 무상 대부, 사용·수익, 관리 위탁이 가능하도록 국민체육진흥법 내 신규 조항(제33조의 3)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제33조의3(국유·공유 재산의 대부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체육회와 지방장애인체육회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유·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대부, 사용·수익하게 하거나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유ㆍ공유 재산의 대부·사용·수익의 내용ㆍ조건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도체육회는 “지방체육회(17개 시·도체육회, 228개 시·군·구체육회)는 공익적 사업 추진을 위한 법정법인임에도 불구하고 시설 사용을 위한 특례조항이 없어 안정적인 사무공간 및 체육시설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면서 “지방체육회 대부분이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을 사용하고 있고 그 사용료를 지방비로 받아 다시 지방체육회에 납부하고 있어 운영 개선도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원성 도체육회장은 “지방체육회는 국유·공유 재산 무상 대부 등의 법적 근거가 없어 사무공간 및 체육시설의 안정적인 확보 및 법인 실체를 유지하긴 위한 기반이 부족하다”며 “법 개정을 통해 지방체육회가 국민체육진흥법에서 정한 목적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 할 수 있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 경기신문 = 유창현 기자 ]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