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안성시, 2023년 2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 접수 개시

6월 1일부터 6월30일까지
지급대상자 1998. 4. 2일생 ~ 1999. 4. 1일생

 

안성시는 오는 30일까지 2023년 2분기 지급대상자(1998. 4. 2일생 ~ 1999. 4. 1일생)에 대해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접수한다.

 

안성시 청년기본소득 신청대상은 신청일 현재 안성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청년 중 경기도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만 24세 청년 또는 합산하여 10년 이상 경기도 내 주민등록을 둔 만 24세 청년이다.

 

신청방법은 경기도 일자리재단 회원가입 후 온라인을 통해 본인이 신청하면 된다. 단, 부득이한 사유로 청년 본인이 신청 또는 지역화폐를 등록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읍면동에서 대리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일 기준 발급받은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 전체 포함)을 첨부 또는 공공데이터 사용동의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기존 수령자 중 자동신청에 동의한 경우 남은 분기에 대한 자동신청 처리하므로 별도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지급은 심사 및 선정을 통해 7월 20일부터 지급 대상자 중 지역화폐 카드 사용등록을 한 청년에게 분기별로 25만원씩 최대 4분기 동안 안성시 지역화폐로 지급받게 된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청년기본소득이 공적이전소득에 산정되지 않도록 분기별 지급이 아닌 일시금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지역화폐는 안성시 관내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 등에서 현금처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기타 안성시 청년기본소득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안성시청 교육청소년과 청소년팀 또는 경기도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 경기신문 = 정성우 기자 ]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