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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장애인 전동 보조기기 배상책임보험 지원... 윤혜선 의원 대표발의

별도 절차 없이 자동 가입…사고 발생 시 최대 2000만원 보장
'성남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시행

 

성남시는 장애인이 전동휠체어나 전동스쿠터를 운행하다 교통사고를 내면 최대 2000만 원 배상금을 보장해 주는 보험에 가입했다고 2일 밝혔다.

 

시는 최근 삼성화재 보험사와 ‘장애인 전동 보조기기 배상책임보험 지원에 관한 계약’을 체결했다. 보험 가입 기간은 이달 1일부터 내년 5월 31일까지 1년간이다.

 

성남시에 주소를 둔 등록장애인(현재 기준 3만 6136명)이면 별도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돼 사고 때 피보험자로서 보험 혜택을 받는다. 

 

보험금은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보행자나 자동차 등 제3자에게 대인·대물 등 피해를 주는 사고를 냈을 때 배상 책임분으로 지급된다.

 

보장 금액은 사고당 2000만 원 한도, 자기부담금 5만 원이다. 청구 횟수에 제한 없이 보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단, 피보험자 본인의 피해에 대한 보상은 제외한다.

 

보험 청구는 해당 보험사 고객센터 전화로 하면 된다. 청구 기간은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다.

 

시 관계자는 “장애인이 주로 이용하는 전동 보조기기는 현행 도로교통법상 차도가 아닌 인도를 이용해야 해서 적치물이나 보행자와 접촉 사고의 위험에 노출돼 있다”며 “사고 시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이동 편의를 높이기 위해 배상책임 보험 가입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치는 성남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윤혜선 의원(성남·하대원·도촌동)이 '성남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시행에 들어가게 됐다.

 

[ 경기신문 = 김대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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