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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무단 방치 차량 견인·폐차 등 강제 처리

 

성남시는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해 무단 방치 차량을 일제 정리하겠다고 12일 밝혔다. 

 

정리 대상은 ▲일정한 장소에 고정돼 운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차량 ▲정당한 사유 없이 남의 땅이나 도로, 주택가, 공터 등에 2개월 이상 무단 방치한 차량과 오토바이(이륜차)다.

 

일제 정리는 구별로 이뤄져 수정·중원구는 앞선 5월 한 달간, 분당구는 6월 한 달간 대상 차량을 적발했거나 진행 중이다.

 

적발된 차량은 상태, 방치 기간, 인근 주민의 진술과 신고내용 등을 종합 판단해 견인 예고장을 붙이고, 차적 조회로 소유주를 추적해 20~30일 이내에 자진 처리토록 명령서를 보낸다. 

 

명령에 불응하면 행정절차를 거쳐 견인, 폐차, 직권 말소 등 강제 처리한다.

 

이와 함께 최대 150만 원의 범칙금 부과 또는 검찰에 송치한다.

 

[ 경기신문 = 김대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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