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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의원 “인천 서구에 지역자원시설세 돌아가도록 관련법 개정 추진”

서구 소재 발전소 4곳서 지난해 지역자원시설세 75억 징수
지방재정법상 시·군에만 징수 시설세 65% 배분…광역 자치구 서구 ‘역차별’

자치구에도 지역자원시설세의 배분이 필요하다는 지적(경기신문 2023년 6월 13일 1면)과 관련해 인천의 정치권이 관련법 개정에 나섰다.

 

김교흥(민주·인천서구갑) 국회의원은 화력발전과 원자력발전에 부과되는 지역자원시설세를 시·군뿐만 아니라 자치구에도 배분하도록 하는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지역자원시설세는 발전소로 인한 대기오염이나 안전 문제 등 해당 지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 성격이다.

 

인천 서구에는 ㈜한국서부발전 서인천발전본부와 ㈜한국남부발전 신인천빛드림본부, ㈜한국중부발전 인천발전본부, ㈜포스코에너지 인천복합 등 4개의 발전소가 들어서 있다.

 

인천시는 4개 발전소로부터 지난해 74억 6800만 원의 지역자원시설세를 징수했지만, 서구에는 전혀 배분하지 않았다.

 

현행법상 지역자원시설세의 100분의 65에 해당하는 금액을 발전소가 있는 시·군에만 배분하도록 규정하고, 자치구는 제외하기 때문이다.

 

이에 시·군과 자치구 간 형평성 문제뿐 아니라 지역자원시설세의 도입 취지와도 어긋난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김 의원은 “서구 발전소에서 연 70억 원의 지역자원시설세를 납부하고 있지만 정작 서구 지역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서구 주민들은 수도권 전력 수급이라는 공익적 목적을 위해 환경오염, 경제적 피해, 주민건강의 위협 등 각종 불이익을 감수하고 있다. 발전소가 있는 자치구도 지역자원시설세의 100분의 65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분하는 법적 근거를 정비해 연간 약 45억의 주민지원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조경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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