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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납세자 권리 보호 위해 제도 개선 나서

지난 5년간 세무조사 분야 276건, 일반 국세행정 분야 1036건 권리구제

 

국세청(청장 김창기) 납세자보호위원회가 납세자의 권리를 폭넓게 보호하기 위한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국세청은 현재 국세행정 집행 과정에서 납세자의 권익이 보다 철저히 보호될 수 있도록 본청과 전국 지방청(7개) 및 세무서(133개)에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5년간 전국 지방청․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는 위법·부당한 세무조사 등 조사 분야 권리보호요청에 대해 182건(588건 중 31%)을 시정 조치했으며, 연간 수입금액 또는 양도가액 100억 원 이상 납세자에 대한 조사기간 연장․범위확대 신청에 대해 645건(3584건 중 18%)을 승인하지 않거나 일부만 승인했다.

 

이 밖에도 신고내용확인 절차 미준수, 고충민원 등 일반 국세행정 분야에 대한 권리구제 신청 1036건(2033건 중 51%)을 받아들였다.

 

특히, 2018년부터 지방청․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에서 구제되지 못한 세무조사 분야 권리보호요청을 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에서 재심의하고 있으며, 최근 5년간 94건(304건 중 31%)을 시정 조치했다.
 

또한, 본청 납세자보호위원회는 국세행정의 제도·절차상 개선이 필요한 사안을 개선권고(총 11건)함으로써 국세행정 전반에 대한 견제와 감독 역할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지방청․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에서 일반 국세행정 전 분야의 권리보호요청을 심의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하고, 조사기간 연장·범위확대 및 장부 등의 일시보관 기간연장 승인 사안에서도 납세자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국세청은 "납세자보호위원회의 공정한 심의와 적극행정에 기반한 권리보호 제도개선으로 '국민의 국세청, 신뢰받는 국세행정'을 구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이지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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