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는 13일 공사현장에 사전 신고 없이 비산먼지 등을 일으키는 행위 등을 원천 차단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시는 개발행위 서류검토 단계에서 비산먼지 및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일 경우 공사민원팀에 반드시 신고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 방침은 최근 사전신고 없이 공사를 진행해 주변에 환경피해를 끼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른 것이다.
이에 시는 개발행위 서류검토 단계에서 사전에 공사민원팀에 신고하도록 유도하고, 개발행위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허가취소는 물론 공사 중지와 같은 조치를 취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신고 이후에는 해당 공사장에 대해 비산먼지 발생 억제조치(공사차량 세륜조치 이행, 방진(음)벽 적정 설치 등)를 적정하게 이행하고 있는지 지도점검 벌여 비산먼지로 인해 피해 입는 시민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송천영 기후에너지과장은 “비산먼지·특정공사 사전신고를 하지않고 공사를 진행하다 적발될 경우 가차 없이 고발하고, 신고가 누락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발행위팀과의 협업을 강화해 비산먼지로 피해를 보는 시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천용남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