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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순학 인천시의원 “서구 발전소 주변 주민도 환경개선 혜택 받을 것”

발전소 주변 지원하는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개정…서구 입장

최근 상임위를 통과한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순학(민주·서구5) 인천시의원은 13일 경기신문과 인터뷰에서 “서구 주민들에게 발전소 주변환경개선 등 실질적 수혜가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 개정안은 기존 원도심특별회계 내 ‘발전소 도서개발계정’을 ‘발전소 주변개발계정’으로 바꾸고,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을 ‘석탄·LNG’화력발전소 주변지역으로 바꿨다.

 

현행 지방재정법상 화력·원자력발전소에서 거두는 지역자원시설세는 시·군에만 배분되게 돼 있다.

 

옹진군은 영흥화력발전소에서 거둔 지역자원시설세의 65%(54억 원)를 받아가지만, 서구는 지역 내 화력발전소 4곳에서 징수한 지역자원시설세 전부(74억 원)가 인천시의 원도심특별회계로 들어가고 있다.

 

서구의 지역자원시설세가 포함된 시 원도심특별회계 발전소 계정에서도 서구를 위한 사업은 한 번도 편성되지 않았다.

 

이 의원은 “현재는 자치구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배분이 없는 상태에서 서구 발전소 주변지역 환경개선을 위한 인천시의 직접 사업도 없다”며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조차 서구만을 위해 쓰이지 않는다. 서구의 발전소 주변지역까지 혜택에서 제외되도록 둘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내년부터 화력발전소에서 징수하는 지역자원시설세가 두 배 늘어난다. 옹진군에 돌아가는 돈도 현재보다 줄어들지 않고, 그동안 소외된 서구도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조경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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