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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6월 징기분 자동차세 166억원 부과

김포시가 6월 정기분 자동차세 15만9257건 166억 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매년 6월 자동차세는 정기분으로 6월 1일 기준 김포시에 등록된 자동차, 125cc초과 이륜차, 건설기계가 부과대상으로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1기분 자동차세가 부과되고, 연세액 10만원 이하의 경차나 화물차 등의 경우에는 1년분의 자동차세가 부과된다.

 

하지만 1월과 3월에 연납한 차량은 부과되지 않고, 연초에 연납을 하지 못한 시민은 6월 말까지 2기분 자동차세를 연납 신청할 수 있다.

 

또 2기분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2기분 세액의 7%(연세액의 3.5%)를 공제받을 수 있다.

 

납부기한은 오는 30일까지이고, 금융기관 CD/ATM기에서 신용카드 또는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고, 위택스나 인터넷지로, 이체 수수료가 없는 지방세입계좌 납부구 가능하다.

 

[ 경기신문 = 천용남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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